[시론] 카드수수료 '인하효과' 더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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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거절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 세액공제 방안 검토를
가맹점 세액공제 방안 검토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한,삼성,현대 등 6개 전업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8953억원에 달했으며 수익성,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모두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고 한다.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생사기로에 놓였던 신용카드사들이 2008년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2009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큰 순이익을 올린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적으로는 이러한 신용카드사들의 선전(善戰)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 창출 이면에는 그 이익의 주된 제공자인 가맹점, 특히 영세한 중소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올해 1분기 카드수익(2조8010억원) 중 가맹점 수수료(1조6921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그런데 카드사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커진 것은 2003년 유동성 위기로 카드 대란을 겪은 이후다. 이를 반영하듯 가맹점 수는 2002년 147만9000개에서 지난해 187만1000개로 증가했다.
국민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영세 상공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카드사들도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여러 차례 인하했고 지난 4월에는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1.6~1.8%) 및 대형백화점(2.0~2.15%)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중소 가맹점 업주들은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와 수수료율 인하 기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영세한 중소가맹점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때 이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인하해 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로 인해 카드회사들이 부실해 진다면,지난 카드사태 때처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요소 중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므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이를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현재의 시장구조상 어렵다면 같은 가맹점 중에서도 중소 가맹점보다 대형 가맹점들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큰 수혜를 보는 쪽은 영세 가맹점이 아니라 대형 가맹점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요소 중 프로세싱 처리비용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영세 가맹점들은 소액결제가 많아 이 프로세싱 비용이 대형 가맹점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영세 가맹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액결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소액결제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 결제를 불허하거나 카드사용 건당 일정 수수료를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최근 10달러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우리도 이를 참고해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조세원이 노출돼 수입이 늘어난 정부도 또 다른 수혜자인 만큼 일정기준 이하 중소 가맹점들이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카드결제를 더욱 장려하는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효과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상수 < 경희대 경영대학원장 >
그러나 국민경제적으로는 이러한 신용카드사들의 선전(善戰)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 창출 이면에는 그 이익의 주된 제공자인 가맹점, 특히 영세한 중소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올해 1분기 카드수익(2조8010억원) 중 가맹점 수수료(1조6921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그런데 카드사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커진 것은 2003년 유동성 위기로 카드 대란을 겪은 이후다. 이를 반영하듯 가맹점 수는 2002년 147만9000개에서 지난해 187만1000개로 증가했다.
국민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영세 상공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카드사들도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여러 차례 인하했고 지난 4월에는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1.6~1.8%) 및 대형백화점(2.0~2.15%)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중소 가맹점 업주들은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와 수수료율 인하 기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영세한 중소가맹점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때 이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인하해 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로 인해 카드회사들이 부실해 진다면,지난 카드사태 때처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요소 중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므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이를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현재의 시장구조상 어렵다면 같은 가맹점 중에서도 중소 가맹점보다 대형 가맹점들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큰 수혜를 보는 쪽은 영세 가맹점이 아니라 대형 가맹점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요소 중 프로세싱 처리비용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영세 가맹점들은 소액결제가 많아 이 프로세싱 비용이 대형 가맹점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영세 가맹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액결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소액결제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 결제를 불허하거나 카드사용 건당 일정 수수료를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최근 10달러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우리도 이를 참고해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조세원이 노출돼 수입이 늘어난 정부도 또 다른 수혜자인 만큼 일정기준 이하 중소 가맹점들이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카드결제를 더욱 장려하는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효과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상수 < 경희대 경영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