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과 관련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빠져있고 학교 내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학생인권 조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되면 학생이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표출할 경우 학교는 무방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학교와 교사는 지도권을 상실한 채 학생의 눈치를 보면서 학부모에겐 지도 소홀에 따른 비판까지 받아야 해 ‘샌드위치’ 처지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인권 교육감’이라는 찬사에 고무돼 있겠지만 학생 인권은 특정 교육감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정치적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조치는 국회,정부,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 등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