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자연공원내 시설물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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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그린벨트나 자연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또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존보다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유선장(遊船場,수상시설) 규모는 부지 3250㎡ 이하에서 1만5000㎡ 이하,전망대는 부지 1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해상국립공원에 마리나(요트정박시설) 등 대규모 유선장 설치가 가능해져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일부 바꿔 그린벨트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부대시설을 포함,건축 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했다.그린벨트내 박물관 신축은 금지되고 있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이에 따라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1.5배까지 높일 수 있다.
이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을 제한하는 기간이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줄어들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유선장(遊船場,수상시설) 규모는 부지 3250㎡ 이하에서 1만5000㎡ 이하,전망대는 부지 1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해상국립공원에 마리나(요트정박시설) 등 대규모 유선장 설치가 가능해져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일부 바꿔 그린벨트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부대시설을 포함,건축 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했다.그린벨트내 박물관 신축은 금지되고 있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이에 따라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1.5배까지 높일 수 있다.
이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을 제한하는 기간이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줄어들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