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업분석보고서 게시 의무를 위반한 12개 회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의 기업보고서 게시 여부를 감리한 결과, 9개 회원사가 보고서 게시 의무를 1~3건 위반했고, 3개 회원사가 5건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업보고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9개 회원사는 '현지주의조치'를, 3개 회원사는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해당법인의 분석보고서를 반기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회원의 기업보고서가 제대로 게시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성시온기자 sion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