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좋은 갯벌소금 생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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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산업 규제 개선
젖소 초유 건강식품 허용
외식업도 정책자금 지원
젖소 초유 건강식품 허용
외식업도 정책자금 지원
천연소금의 기준 규격이 완화돼 앞으로 맛 좋은 갯벌소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젖소의 초유를 건강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외식업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처럼 품질이 좋은 천일염을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은 갯벌 위에 합판 및 장판을 깔아 채취하는 장판염과 게랑드 소금처럼 갯벌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으로 나뉜다. 토판염은 가격이 장판염보다 7.7배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하지만 토판염의 불용물 기준(0.15% 이하)이 외국(프랑스 1% 이하)에 비해 매우 엄격해 국내에서는 99%가 장판염 방식으로 생산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개정해 불용물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키로 했다. 일본은 사케 전용 쌀 83종을 개발 · 보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벼 품종 209종 가운데 막걸리 전용 품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분만 후 5일이 지나지 않은 가축의 초유 사용금지 예외규정을 신설,초유를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유는 송아지에만 먹이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됐다. 연간 해외에서 수입하는 초유 관련 건강식품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2.5t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영세한 식품운반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업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 · 단란주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이들 업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지정,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식품 제조 · 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와 한식 세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처럼 품질이 좋은 천일염을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은 갯벌 위에 합판 및 장판을 깔아 채취하는 장판염과 게랑드 소금처럼 갯벌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으로 나뉜다. 토판염은 가격이 장판염보다 7.7배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하지만 토판염의 불용물 기준(0.15% 이하)이 외국(프랑스 1% 이하)에 비해 매우 엄격해 국내에서는 99%가 장판염 방식으로 생산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개정해 불용물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키로 했다. 일본은 사케 전용 쌀 83종을 개발 · 보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벼 품종 209종 가운데 막걸리 전용 품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분만 후 5일이 지나지 않은 가축의 초유 사용금지 예외규정을 신설,초유를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유는 송아지에만 먹이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됐다. 연간 해외에서 수입하는 초유 관련 건강식품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2.5t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영세한 식품운반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업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 · 단란주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이들 업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지정,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식품 제조 · 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와 한식 세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