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상장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45개 상장사 중 25개사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했고,증서를 상장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 발행 절차상 기존 주주가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리를 표시한 증서다.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회사에 신주인수권 발행과 상장을 요청해 증서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상반기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는 시가보다 평균 26% 낮게 결정됐지만 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하고 주가도 대부분 하락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상반기 25개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신주의 9.1%(342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는 91%가 최대주주(55%)와 기관투자가(36%)가 청구한 것이어서 소액주주들은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