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경남은행은 3개월 동안 특정금전신탁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문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문 행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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