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국제금융센터(IFC SEOUL) 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거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단독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권모씨(52)와 GS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권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 SEOUL’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기계·기구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을 경우 접지를 해야 함에도 접지하지 않았다.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GS건설을 비롯해 다른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