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비율 조정 입력2010.10.07 17:37 수정2010.10.08 02: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을 유형별로 최대 10%포인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은 유형별 공급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합은 현행처럼 6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광주, 국내 첫 'AI시티', 자율주행 실증도시 선정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광주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운전자 없이 달리는 완전 무인 주행까지 단계적으로 추... 2 김학렬 "집값 오를 곳 명확…'노도강·금관구·중' 공략하라" [한경 트렌드쇼] "노도강·금관구·중'(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중랑구)을 봐야 할 때가 왔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 3 초고령사회 해법 모색…중산층 고령자 위한 'K-시니어 주거 포럼' 개최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열린다.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주거학회, 한국경제신문,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