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사건 일단락"

인터넷에 유포돼 네티즌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동영상에서 한국인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청년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사건 현장 부근에서 근무하던 의경의 신고를 받고 당사자들을 데려가 조사했으나 피해자 제모(58)씨가 선처를 요구해 가해자를 훈방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이 뒤늦게 인터넷에서 확산된 것을 알고서 제씨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물었으나 역시 용서하고 싶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Y(31)씨로 파악됐으나 미군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제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뒷골목의 주점에서 당구를 치던 중 자기도 모르게 당구봉으로 Y씨의 몸을 건드렸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Y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흥분한 Y씨가 주점에 있던 한국인 2명의 만류를 뿌리치고서 제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5~6차례 마구 때렸으며 이런 장면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인터넷에 유포됐다.

제씨가 길 위에 쓰러지자 Y씨는 욕설과 함께 "나는 이라크에서 6년간 싸웠다.

네가 만나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봤다"라고 외치는 모습도 동영상에 올랐다.

이 동영상이 8일 오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외국인 한국노인 폭행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퍼지자 네티즌들은 '외국인을 응징해야 한다',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