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관계자는 "가장이 일하는 동안에는 종신보험으로 활용하다가 적립식보험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인 뒤 연금 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며 "한 건 가입으로 종신 · 적립 · 연금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전환하면 보장을 받는 보험 대상자를 본인 및 자녀로 바꿀 수 있다.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재해로 인한 경우는 계약 전환 시점에 선택한 기본보험료의 12배,재해 이외의 원인이면 기본보험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 적립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처음 가입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엔 증여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증여시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통합보험으로 활용할 경우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간병 보장,실손의료비 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