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고객에게 풍성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이다. 단골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신규 고객을 단골로 만들겠다는 은행 측의 마케팅 전략이 담겨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단골고객과 급여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함께하는 고객,앞으로 장기간 꾸준히 거래할 고객 등이다.

3년 만기 기준으로는 최고 연 4.9%까지,5년 만기로는 최고 연 5.5%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하나은행과 거래한 단골고객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기까지 1000만원 이상을 불입한 고객도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적금을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0.1%포인트만큼 금리를 추가로 준다.

주요 거래 고객은 △급여 이체 △관리비 이체 △가맹점 대금 이체 △카드결제 계좌 지정 등 각 항목당 0.1%포인트,최대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앞으로 장기간 거래할 고객에게는 만기까지의 자동이체 횟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준다. 3년 만기의 경우 만기까지 매월 빠짐없이 자동이체로 입금할 때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5년 만기의 우대금리는 1.0%포인트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경우 3년 이상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금리는 중도 해지 금리가 아닌 상호부금 3년 만기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등기부등본 첨부) 또는 청약 당첨(계약서 첨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금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금리는 최초 가입 시점에서의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늘~하나적금이란 이름처럼 늘 하나은행과 함께 해주는 단골고객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라며 "단골고객 및 앞으로 하나은행과 꾸준히 거래할 미래 단골고객에게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