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결손으론 軍면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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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감 업무보고
가수 MC몽의 병역면탈 의혹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치아 결손 등으로 인한 병역면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치아결손 관련 5급(병역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공익근무요원)의 평가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보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 여부도 확인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치아결손 관련 4급판정 기준이 65~51점에서 60점 이하로 변경된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어깨와 치아,시력을 이유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입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병역면탈 행위가 올해 7월까지만 1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병무청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치아결손 관련 5급(병역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공익근무요원)의 평가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보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 여부도 확인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치아결손 관련 4급판정 기준이 65~51점에서 60점 이하로 변경된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어깨와 치아,시력을 이유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입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병역면탈 행위가 올해 7월까지만 1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