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지방세 징수가 잘못돼 한 해 수천억원의 연금과 지방세가 더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더 걷힌 돈들이 환급이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이런 돈을 연체한 사람들이 버젓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 국가 재정관리 전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 과오급 관리현황' 자료를 통해 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연금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둔 보험료 액수가 3510억원(336만3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소멸시효 완성(5년)으로 가입자들이 못돌려 받게 된 보험료는 9억5700만원이었다.

또 연금공단이 수급자 자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최근 5년간 1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유는 수급자의 소득 활동 파악 미흡이 85.6%로 가장 많았다. 이미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지급한 사례도 15.5%나 됐다.

또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지정된 사람 중 56만4914명이 지난해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년에 100회 이상 해외여행을 나간 경우도 274명에 달했다.

손 의원은 "연금공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과오납 · 과오급 문제를 해소하고 납부 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2년8개월 동안 잘못 거둔 세금이 69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해 평균 2300억원씩 세금을 더 거둔 셈이다. 과오납 사유로는 연말정산 전에 미리 더 낸 세금이 △2008년 922억여원 △2009년 1221억여원 △올해 8월까지 905억여원 등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에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536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중 161명(30.0%),429억원(25.5%)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올해 9월 현재 총 1만6818명에 체납액은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