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죽은 사람이 남긴 미니홈피,블로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가족이나 친구가 세상을 등졌더라도 가끔씩 그의 ‘디지털 자산’에 들어가 추억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언제까지 이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지,상속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건국대 교내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사망자가 남긴 인터넷 상의 흔적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관리 현황과 해외사례,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실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과 문제점’을,심영섭 박사가 ‘유럽에서 사자(死者)의 초상권 등 권리분쟁 사례’를,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가 ‘디지털 유품의 법률 문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조인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팀장,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는 “인터넷 공간에는 아직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문제가 무수히 많다”며 “특히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