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가 이달 중 임대주택 중 500채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최저소득계층에 공급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종전보다 50% 낮춰주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공급되는 지역은 관악(168채) 성북(62채) 양천(60채) 서대문(65채) 은평(33채) 동대문(30채) 금천(25채) 강북(20채) 구로·강동(각 10채) 중구(8채) 성동(5채) 용산(4채) 등이다.평균 보증금은 548만원,월 임대료는 8만2000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거주자격자가 없어 비어 있는 각 구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이 많거나 영구임대주택이 적은 자치구에 지정했다”며 “영구임대 주택은 신규 건설이 1995년에 중단됐는데 수요는 많아져서 비는 집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12대 1에 달하고 평균 대기자 수도 1만5000명이나 돼 저소득층 주거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지는 아직 고려중이며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저소득 국가유공자,일본위안부,한부모가정,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12월15일이며 당첨자가 기존 살던 집을 빨리 처분하면 연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서울시는 상세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