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姦通)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당신 사랑해''여보 잘자요'등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