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공공시설 부지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지어 기부채납해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절차를 밟기로 했다.구체적인 인센티브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택지지구,신도시,재건축·재개발 지구,관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된다.국토부는 공공시설 기부채납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부지 제공자와 형평성도 맞출 수 있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계획 수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회의 일괄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분과위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일부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내 대규모 준공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용적률 등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현재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준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상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농지 전용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장이 협의할 주체를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