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부 채납도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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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시설 부지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지어 기부채납해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절차를 밟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택지지구,신도시,재건축 · 재개발 지구,관광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절차를 밟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택지지구,신도시,재건축 · 재개발 지구,관광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