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고용전략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형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장 · 고용 · 복지 3자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여성과 고령자,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도 이번 고용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줄여줘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돕는 효과가 있다. 근로시간을 먼저 적립한 뒤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휴가를 먼저 쓴 뒤 연장근로 등으로 메울 수도 있다. 독일의 자동차메이커인 폭스바겐과 BMW 등에서 노사 합의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계좌제와 비슷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스키장 등 관광업종에서 근로시간을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업무가 몰릴 때는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다. 단 연간 근로시간 평균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활용기업이 6%에 불과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절반 이상(50.2%)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견업종은 현행 32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업종을 조정하기로 했다. 파견 실적이 별로 없는 특허전문가,여행안내 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뺐다. 대신 현장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 및 광고영업,경리사무,웨이터 등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왔던 파견업종 전면 허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신설기업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고용할 경우 2년으로 묶여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기업은 청소 · 경비직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 한해 2년으로 돼 있는 사용기간 제한이 풀린다.


◆시간제 일자리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도 확대했다. 전일제근무를 하다가도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하며,육아나 질병 등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4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육아를 원하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시간이 피크(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 지원 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