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 기업은 2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 · 연장 · 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고,휴가를 미리 사용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해 갚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발표했다.

고용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외국의 선진기업들처럼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고용전략에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파견근로 전면 허용,사내 하청근로 인정,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같은 핵심적인 노동유연 정책은 모두 빠졌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공정의 덫'에 빠지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고용 유연성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파견 업종을 전혀 확대하지 않고 일부 조정하는 데 그친 점을 지적한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사내 하청근로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파견 업종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고용노동부가 청와대의 '공정론'에 막혀 핵심 이슈를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