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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명품녀 친구, "빌려준 명품 압류 풀어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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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4억 명품녀’로 유명한 김경아씨(23)의 친구가 “김씨에게 빌려준 명품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친구라고 주장한 J씨와 김씨의 모친인 W씨는 K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3자 이의의 소를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씨에게 명품을 빌려줬는데 K씨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밝혔다.

    K씨는 김경아씨의 전 남편 문모씨(32)에 대한 채권을 소유해 김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최근 “김씨는 K씨에게 1억130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씨는 문씨의 연대보증인으로 이번 소송에 휘말린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전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된 셈.이 판결에 따라 가방 35점, 잡화 18점 등 김씨 소유의 물품들이 강제압류 조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중1때부터 김씨의 친구라고 소개한 J씨는 “김씨가 방송을 찍으러 가는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라고 한다’며 샤넬가방과 루이비통 비치백,마크 제이콥스 트위드 자켓 등을 빌려줘 이 가운데 김씨가 방송에서 마크 제이콥스 트위드 자켓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지난 4일 ‘법원에서 나와 네 물건에 딱지를 붙였다.어떻게 하냐’고 물었다”며 “압류딱지가 붙은 가방과 옷을 반환받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케이블채널 M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4억원어치의 명품을 걸치고 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가 준 용돈만으로 수억원대의 명품을 산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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