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국가고용전략 2020'에선 기업이 원하는 고용시장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고용 유연성 측면에선 정부의 고용전략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와 글로벌무대에서 경쟁을 하는 선진국에선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상당히 확보돼 있다. 파견업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2개 업종만 허용하는 데 반해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경우 신규 입사자에 대해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계약직의 임금은 핵심그룹에 비해 21% 정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폭스바겐은 오토비전이라는 파견회사를 자체 설립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한다.


일본도 항만운송과 건설,경비,의료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한 모두 업무에 파견이 허용돼 있다. 제조업에 대해선 2004년부터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처럼 사내하청근로자의 불법파견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아예 없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선 파견 대상업무와 관련된 제한이 아예 없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역시 선진국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보다 대체로 유연하다. 우리나라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고 일부 업종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신규창업 이후 4년 이내에는 객관적 사유가 없어도 최장 4년 동안 기간제 사용이 허용된다. 영국은 최초 기간제 계약을 할 때는 기간제한이 없다. 다만 4년 이상 근속자와 계약갱신 때 객관적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오프(lay-off · 일시해고)라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