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롯데마트가 14일부터 고객이 구입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마트가 14일부터 판매한 공산품을 대상으로 최대 5년동안 파손이나 도난을 책임지는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롯데마트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쇼핑 할인부터 구매상품 보증까지 해주는 '상품다(多)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구입한 공산품에 대해 도난이나 파손됐을 경우 제조업체의 무상수리기간 1년을 포함해 추가로 4년간, 총 5년간 보상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롯데마트는 롯데손해보험과 차티스(Chatis)와 손잡고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1천만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회원제에 가입한 고객이 200만원짜리 LCD TV를 구입한 지 5개월만에 떨어뜨려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판매한 상품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혁명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구입하신 상품이 고의적인 목적없이 파손·손상됐을 경우 보상을 하겠습니다. 제조업자의 1년 A/S(기간)이후에도 롯데마트는 4년의 A/S를 보장하겠습니다." 롯데마트는 고객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서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소액보상의 경우 3일 이내, 늦어도 20일 이내에 보상을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마트는 차티스와 함께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고객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광범위한 공산품 보증 제도가 차별화된 유통업계의 또다른 서비스 혁명으로 진행될 지 관심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