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중소기업 사업주를 도와 무급으로 일하는 배우자 90여 명이 산재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