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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2% 포인트 UP] (3) '무늬만 비영리병원' 세워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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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부작용

    (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면 허용하자
    국내 대형 병원들은 대학 부속이거나 대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만든 공익재단 소속(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이 대부분이다. 설립 주체가 비영리법인이어서 자본 유출입 등을 규제받는다. 투자를 받거나 배당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 · 증여세가 면제되고 고유 목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화 ·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병원장들이 비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병원장이 비영리병원을 갖고 있는 사례는 50여건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병원이 계열사나 마찬가지인 비영리병원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편법 거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무늬만 비영리병원인 병원들을 하루빨리 영리법인으로 전환시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실상 개인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비영리병원에서 장부 조작과 불법적 현금 거래 등이 만연해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막는 규제가 가져온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보건복지부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득층에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서민들은 홀대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으로 다양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간 보건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절반이 넘는 개인병원은 이미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며 "영리병원이 많아지면 계층 간 의료서비스가 양극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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