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총 정치활동 참여 선언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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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논란을 빚고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입법 청원을 통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고 각종 선거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모자라 교총까지 정치활동에 나선다면 이 나라 교육현장이 정치투쟁에 심각하게 오염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 회장은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참여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적 체벌마저 금지되는 등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교원들의 정치참여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 3월 초 · 중 · 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교원의 정치 참여는 위법이란 얘기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정치 참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 직업인이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교육의 색깔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교총이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 회복은 교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을 통한 학생 · 학부모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활동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교총은 이 점 거듭 명심해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 교육의 정도를 추구해야 한다. 정치 참여 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안 회장은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참여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적 체벌마저 금지되는 등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교원들의 정치참여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 3월 초 · 중 · 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교원의 정치 참여는 위법이란 얘기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정치 참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 직업인이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교육의 색깔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교총이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 회복은 교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을 통한 학생 · 학부모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활동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교총은 이 점 거듭 명심해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 교육의 정도를 추구해야 한다. 정치 참여 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