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양호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정상가보다 3천~8천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