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후 한 달 내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 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52명 가운데 21명(40.4%)이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간부 중에는 부원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는 금융위도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재산변동 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자들이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