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다음달부터 창문이 없는 공간이나 지하에 실내사격장과 스크린골프장,안마시술소를 개업하려면 반드시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이들 업소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지상층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방화문,비상벨,휴대용 조명등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도 실내 장식물을 변경할 때는 스프링클러를,내부 구조를 바꿀 때는 방화문과 비상구 등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권총 사격장은 다음달 12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었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영업주가 달라진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