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美 특허침해 소송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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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감별 지폐계수기 제조업체인 에스비엠(대표이사 최종관)은 15일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소송에 대한 항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상대측인 커민스가 요청한 부분재심리가 기각돼 1심에 대한 약식 재판인 부분재심리가 모두 종료된 후 본격적인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 및 암로가 1건의 부분재심리를 신청하고 커민스사가 2건의 부분재심리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이 되어 1심 판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지난 1심의 경우 미국 재판과정 및 법령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미국 내에서 유명한 항소심 전문 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의 항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미 2009년도 결산시 15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15억원의 충당금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이는 소송 상대측인 커민스가 요청한 부분재심리가 기각돼 1심에 대한 약식 재판인 부분재심리가 모두 종료된 후 본격적인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 및 암로가 1건의 부분재심리를 신청하고 커민스사가 2건의 부분재심리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이 되어 1심 판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지난 1심의 경우 미국 재판과정 및 법령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미국 내에서 유명한 항소심 전문 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의 항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미 2009년도 결산시 15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15억원의 충당금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