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 중순부터 매년 연례행사로 치르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수확,즉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한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들거나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몰아주는 '세테크'를 미리 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리 가입해 둠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다. 연금저축 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립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만 18세 이상,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납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등의 공제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에 따라 19만~1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받은 것까지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모두 합산해 연간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꼭 소득 공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가족사랑 실천을 위해 가장이라면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불의의 사고 때 남은 가족의 최소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판 마련을 위해 반드시 적정 수준의 보장자산을 준비해 둘 것을 적극 권장한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졌다. 하지만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것에 한해 불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작년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히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 체크 · 직불 · 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