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가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중소기업 경리부장 50대 초반의 나이전씨는 경기도에 갖고 있던 토지가 수용돼 15억원 상당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았다. 토지수용 자금 중 일부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내고,나머지 돈으로는 부인과 대학생인 아들 및 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얼마를 증여해야 할지 궁금하다.

◆배우자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 안 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단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전 증여세 세부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증여 재산 산정에 유용한 72법칙


향후 자녀의 결혼자금 또는 주택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현재 얼마를 증여해야 할까. 이를 계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72법칙'이다.

72법칙이란 원금을 복리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다. 산식은 72÷수익률이다.

예컨대 현행 세전수익률(이자율)이 복리 연 5%라고 가정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 3000만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 두 배인 6000만원으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4년(72÷5)이다. 이는 세금을 감안하기 전의 금액이다.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5.4%를 감안한 수익률 4.23%(5%-0.77%)로 산출하면 약 17년(72÷4.23) 걸린다.

성인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해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뗀 후 복리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17년 후에 원금이 60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17년 후 주택취득자금으로 6000만원은 부족한 액수라면 증여세를 일부 내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필수


현금이나 예금 수익증권 등을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넣거나 가입하고,이를 증여할 생각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재산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사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되고 증여세 신고 납부까지 이행했다면 이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용해 불린 금액까지 향후 재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세 신고 없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에 의해 금융자산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일부 내더라도 증여세 과세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각종 세금부담 측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