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의 대(對) 이란 제재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협회의 사업인증서 획득 등 기업 스스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이란제재 관련 예상분쟁 유형 및 쟁점 세미나'를 열어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이 같은 의견을 내왔다.

신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사업이 정유시설이나 석유제품 등 CISADA가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보장 조항을 넣는다면 추후 미국에 소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건설협회,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관련 인증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청 부차관보를 지낸 정동수 율촌 고문은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CISADA)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의 정유시설 운영에 타격을 주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미 금융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법안 내용을 불명확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중동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했던 기업들이 미국에 거액의 제재금을 지급했던 사례들을 참고해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GS건설,SK에너지,두산중공업 등 100여개 기업의 해외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