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윈스테크넷 합병 3년 만에 재분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안사업 신설법인 분리…윈스테크넷 재상장 추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로 잘 알려진 코스닥 기업 나우콤이 윈스테크넷과의 합병 3년여 만에 보안사업과 인터넷사업을 다시 분할한다. 당초 기대와 달리 두 사업 간 시너지가 나지 않아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합병 이전 주요 사업이던 보안사업을 신설 법인으로 떼내 재상장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우콤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보안사업 부문을 인적분할(분할 회사들의 주주 지분율이 바뀌지 않는 방식)해 윈스테크넷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인터넷방송 게임 등 인터넷사업 부문은 존속법인 나우콤에 남고,네트워크 보안솔루션사업 부문은 윈스테크넷으로 따로 떼내는 것이다. 분할 비율은 나우콤 0.45 대 윈스테크넷 0.55로 결정됐다. 기존 나우콤 100주를 가진 주주는 분할 후 나우콤 45주와 윈스테크넷 55주를 소유하게 된다.
이로써 나우콤의 인터넷사업과 보안사업은 동거 3년 만에 결별하게 됐다. 나우콤은 2007년 10월 코스닥 기업 윈스테크넷이 비상장사였던 나우콤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바꾼 회사다. 김대연 나우콤 보안사업부문 대표는 "합병 이후 인터넷사업에서 저작권법 소송 등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매출이 60%에 달하는 보안사업 부문과의 시너지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과거 상장사였던 윈스테크넷이 신설 법인으로 설립돼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비상장사인 나우콤은 상장사와 합병을 통해 증시에 쉽게 입성한 이후 존속법인으로 남아 상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 대표는 "인터넷사업 부문은 소송 이슈가 남아 있어 재상장 심사 통과가 무난한 윈스테크넷을 재상장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우콤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보안사업 부문을 인적분할(분할 회사들의 주주 지분율이 바뀌지 않는 방식)해 윈스테크넷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인터넷방송 게임 등 인터넷사업 부문은 존속법인 나우콤에 남고,네트워크 보안솔루션사업 부문은 윈스테크넷으로 따로 떼내는 것이다. 분할 비율은 나우콤 0.45 대 윈스테크넷 0.55로 결정됐다. 기존 나우콤 100주를 가진 주주는 분할 후 나우콤 45주와 윈스테크넷 55주를 소유하게 된다.
이로써 나우콤의 인터넷사업과 보안사업은 동거 3년 만에 결별하게 됐다. 나우콤은 2007년 10월 코스닥 기업 윈스테크넷이 비상장사였던 나우콤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바꾼 회사다. 김대연 나우콤 보안사업부문 대표는 "합병 이후 인터넷사업에서 저작권법 소송 등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매출이 60%에 달하는 보안사업 부문과의 시너지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과거 상장사였던 윈스테크넷이 신설 법인으로 설립돼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비상장사인 나우콤은 상장사와 합병을 통해 증시에 쉽게 입성한 이후 존속법인으로 남아 상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 대표는 "인터넷사업 부문은 소송 이슈가 남아 있어 재상장 심사 통과가 무난한 윈스테크넷을 재상장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