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임투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정책건의문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격화로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이 흡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민간소비,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기업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우대 정책인 이 제도를 없애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고,전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우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드러난다. 전체 기업의 84.7%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도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임투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현행 3%인 중소기업 투자공제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임투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임투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 국감에서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신중할 것을 지적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제조업,도 · 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액에 대해 7%를 공제해 주고 있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7억원을 법인세 등에서 빼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