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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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으로 경영환경 악화"
전경련, 국회에 연장 건의
전경련, 국회에 연장 건의
재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임투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정책건의문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격화로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이 흡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민간소비,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기업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우대 정책인 이 제도를 없애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고,전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우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드러난다. 전체 기업의 84.7%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도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임투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현행 3%인 중소기업 투자공제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임투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임투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 국감에서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신중할 것을 지적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제조업,도 · 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액에 대해 7%를 공제해 주고 있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7억원을 법인세 등에서 빼주는 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임투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정책건의문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격화로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이 흡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민간소비,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기업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우대 정책인 이 제도를 없애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고,전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우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드러난다. 전체 기업의 84.7%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도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임투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현행 3%인 중소기업 투자공제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임투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임투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 국감에서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신중할 것을 지적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제조업,도 · 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액에 대해 7%를 공제해 주고 있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7억원을 법인세 등에서 빼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