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사업에 中企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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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모두 102개로 신축청사 건축비는 7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전 공사는 2012년 완공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관이 착공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녹색성장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단계에서 가점을 주고 계약 단계에서는 보증금 감면과 선금지급 확대,계약 해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간접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실비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조달의 지원과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모두 102개로 신축청사 건축비는 7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전 공사는 2012년 완공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관이 착공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녹색성장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단계에서 가점을 주고 계약 단계에서는 보증금 감면과 선금지급 확대,계약 해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간접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실비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조달의 지원과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