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20일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된 저평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김준우 연구원은 "올해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액티브 자금은 매수 흐름으로 전환했고 패시브는 매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저평가 구간(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 0.88배)에서 외국인 매도 압력의 감소는 이들의 저가 매수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단기 변동에 의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 저가 매수하기 유효한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며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고 올해 들어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저평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해당 업종으로 △철강 △소매(유통) △자동차 △필수소비재 △호텔·레저서비스 등 5개를 김 연구원은 꼽았다. 다만 그는 "5개 업종에 포함된 모든 종목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평가된 낙폭과대 업종 중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진투자증권이 전 거래일(1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PBR 1배 미만, 최근 1년 최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총 28개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에 더해 기관투자가의 자금도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KG모빌리티 △POSCO홀딩스 △현대위아 △파라다이스 △하림지주 등 총 5개로 나타났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대신증권은 20일 하이브에 대해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으로 내년까지 공연 중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만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임수진 연구원은 "BTS 제이홉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약 50만명 규모의 월드투어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2023년 슈가의 월드투어 규모(32만명)를 웃도는 수준이며, 당시 티켓 평균판매단가(ASP)로 추정 시 예상 매출은 11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중요한 점은 매출 서프라이즈 효과보다 보수적 시각에서 공연 규모를 결정하는 엔터사·프로모터가 BTS의 군입대 기간에도 팬덤 확장세를 인정한 것"이라며 "BTS는 지난해 4분기 음반 발매 후 내년부터 월드투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모객 수는 350만명으로 공연 매출만 8000억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랜만에 진행되는 월드투어인 만큼 응원봉 판매 호조까지 더해진다면 1조5000억원의 효과가 예상돼 내년까지도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이브는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콘텐츠 비용이 늘어나고 성과급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하이브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6731억원, 영업이익은 11% 감소한 795억원으로 추정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전망치인 840억원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 3종세트'로 불립니다. 이들 상품을 활용하면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계좌 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등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 3종 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 결정세액이 0이거나 적은 사람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해야하나요? 연금저축 IRP ISA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는 과세이연, 즉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떼는게 아니라 세금내는 시점을 미뤄주는건 똑같습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율과세, 즉 세금을 원래보다 낮은 세율로 매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ISA는 계좌 해지할 때 비과세 200만원에, 그 이상은 9.9%를 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SA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SA는 연 900만원에 소득에 따라 16.5%나 13.2%를 곱해서 내가 낸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 내가 내는 세금이 없다면 더 깎아줄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혜택이 있어도 만기가 짧은 ISA에 먼저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ISA 가입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SA 만기가 돌아오면 해지하는 'ISA 풍차돌리기'를 해야하나요?이자나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서 나온 수익같은 것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