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G20 정상회의와 연계시켜 집시법 개정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실은 G20 정상회의와 관계없이 정치권이 진작 처리했어야 할 법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올해 6월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국회는 헌법과 집시법의 불합치를 서둘러 해소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야간 옥외집회 규제에 대해 여당은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활권 확보 등을, 그리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권 침해 등을 각각 찬반 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 질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여도, 야도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위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런 후진적인 시위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이 이에 동의한다면 야간집회 규제와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충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일삼다가 만에 하나 다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