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완견 배설물 방치 땐 7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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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배설물 방치 및 목줄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역은 남산공원,번동 북서울 꿈의 숲,뚝섬 서울숲,상암동 월드컵공원,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여의도공원,양재동 시민의 숲,용산공원,서대문독립공원 등 17곳이다.
과태료는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은 5만원,배설물 방치는 7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7년에 신설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애완견이 작년 말 기준 15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데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보호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배설물 방치 및 목줄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역은 남산공원,번동 북서울 꿈의 숲,뚝섬 서울숲,상암동 월드컵공원,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여의도공원,양재동 시민의 숲,용산공원,서대문독립공원 등 17곳이다.
과태료는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은 5만원,배설물 방치는 7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7년에 신설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애완견이 작년 말 기준 15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데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보호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