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부동산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0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체 E사 양모 회장(63)을 지난 16일 구속했다.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E사 대표 최모씨(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속여 7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27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강원도 횡성과 제주도 등 전국 10곳의 부동산을 리조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개발이 취소될 경우 원금과 이자의 10%를 돌려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개 부지 가운데 제대로 개발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시흥의 한 주택에서 통화내역 추적으로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 덜미를 잡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