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기본 수수료와 보수를 일절 반환하지 않도록 한 현행 투자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의 투자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36개 약관,107개 조항에서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가 미리 받은 기본 수수료나 신탁보수를 중도해지 고객에게 일절 환급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에 해당하며 특히 계약금액이 크고 계약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고객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연체료율 및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이나 연체료율,중도해지 수수료'라고만 돼 있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고객 동의없이 투자자산 운용사를 변경하거나 △이용 수수료 등 중요 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 등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