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와 중학생인 15살의 제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져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군은 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충격적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부녀인 교사가 조카뻘인 제자와 무슨짓이냐”, “교사가 성인비디오 찍는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낮 지하주차장이라니 변태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