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항 직통전화 다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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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북 조치 후 5개월 만에
'5 · 24조치(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이후 단절됐던 남북 민항 직통전화(관제 통신망)가 18일 오전부터 다시 가동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관제소 사이의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께 우리 인천항공 교통센터와 북측 평양 비행구역지휘소(항공교통센터)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관제 통신망이 이용된다. 남북간에는 지상망 2회선,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의 관제 통신망이 있으며 5 · 24조치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상망 2회선을 차단했었다. 남북은 그동안 위성망을 통해서만 관제통신을 해왔다.
이번 관제통신망 복원은 주로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나는 외항사들을 위한 것이다. 북측은 여전히 우리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는 불허하고 있다.
북측이 항공 관제통신망을 갑자기 재개한 것은 수해지원요청,이산가족상봉 제의,군사실무회담 제의, 9 · 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관제소 사이의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께 우리 인천항공 교통센터와 북측 평양 비행구역지휘소(항공교통센터)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관제 통신망이 이용된다. 남북간에는 지상망 2회선,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의 관제 통신망이 있으며 5 · 24조치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상망 2회선을 차단했었다. 남북은 그동안 위성망을 통해서만 관제통신을 해왔다.
이번 관제통신망 복원은 주로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나는 외항사들을 위한 것이다. 북측은 여전히 우리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는 불허하고 있다.
북측이 항공 관제통신망을 갑자기 재개한 것은 수해지원요청,이산가족상봉 제의,군사실무회담 제의, 9 · 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