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작년 6월부터 판매자 공인인증제 등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오픈마켓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2008년 9월에는 '위조품 110% 보상제'를 시행했다. 이는 오픈마켓 최초로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호와 브랜드회사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소비자의 과실과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도 보상하는 '안심쇼핑보장제'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인정받고 있다.
위조품 110% 보상제는 구매자가 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결제대금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를 구매자에게 적립해 주는 것이다. 현재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확인이 가능한 브랜드는 총 70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