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서울 문정동의 복합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 상가를 분양받은 주모씨가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포함한 8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서와 분양 안내 등을 살펴볼 때 SH공사는 분양 당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으므로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주씨는 작년 12월 가든파이브 복합쇼핑몰 내에 음식점 점포 3개를 분양받고 SH공사에 85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분양 안내에 음식점들은 지하 1층과 전문 식당가로 분류된 지상 9,10층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상가분양이 부진하자 SH공사는 상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뒤 ㈜이랜드리테일과 계약,뉴코아아울렛을 입점시켰고 2층과 7층에 푸드코트를 설치했다. 그러자 주씨는 '음식점 용도를 제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