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하자분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사무국 조직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키로 하고 18일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공동주택 하자 유형을 균열,결로,누수,기계설비 미작동,전기 · 통신설비 불량,설계도서 불일치 등 6개로 나눠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토부는 또 18일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열고 조정 업무에 들어갔다. 하자분쟁조정제는 작년 3월 도입됐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개설,업무를 본격화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절차를 살펴보면 입주자나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http://www.adc.go.kr,031-428-1833)에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 참여하에 조정이 시작된다. 사건이 경미하면 서면 위주의 약식조정을 하고 중요 사건은 당사자가 출석해 사실 조사에 의한 정식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은 시작한 지 60일 이내에 끝나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