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18일 음료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60)와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50)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롯데칠성음료 L이사에게 지시해 2008년 1월 당시 해태음료 마케팅부문장인 O씨와 음료제품 가격을 담합,5~10% 인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도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해태음료의 음료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평균 5~10% 가격을 올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