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롯데칠성음료 L이사에게 지시해 2008년 1월 당시 해태음료 마케팅부문장인 O씨와 음료제품 가격을 담합,5~10% 인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도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해태음료의 음료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평균 5~10% 가격을 올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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