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주택,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전·월세금을 이유로 연 44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1만여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재산이 전혀 없는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 178만 세대는 연간 총 4400억원 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냈다.특히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세입자가 이 중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최근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단지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4400억을 걷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미납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해 8월 현재 건보료 미납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세대 수가 133만4000세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