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의 선택진료(특진) 의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3차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를 둬야 한다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290개 병원이 거둬들인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총진료비(매출액)의 16조9300억원 중 6.8%인 1조1513억원에 달하고 있다.특히 500병상 이상 전국 86개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9961억원에 달했고 병원 규모에 따른 특진비 수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전문의 취득만 하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대학병원 조교수에 대해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내년 3월 시행)과 진찰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정하면 입원료 검사비 영상진단료 마취료 정신요법 수술비 등에도 일괄적으로 특진에 따른 추가본인부담금을 지불토록 허용한 조항을 폐기하는 규정(내년 7월 시행)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80%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관계자는 “환자가 의사와 세부 진료항목에 대해 별도로 특진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자는 게 기본취지이지만 특진비가 병원의 적자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지난 5월부터 특진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의사면허 취득후 15년 이상 △전문의 취득후 10년 이상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료가능한 의사(연구·행정·교육담당 제외) 중에서 80%만 선발하게 돼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